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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2020 DOCSMEDI ALL ALL RIGHTS RESERVED.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장애유아운동발달지도사 자격증의 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민간자격의 취득) 장애유아운동발달지도사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종목)
자격명 | 등급 | 등급별 직무내용 |
---|---|---|
장애유아 운동발달지도사 |
단일 등급 |
장애유아의 신체적 특징을 이해하고, 장애유아운동발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하며, 기본적인 운동도구를 이용하여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유아별 신체활동 증진을 도와 기초체력 및 근육(소근력, 대근력 등)을 발달시켜 장애유아가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무를 수행 |
제7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 등급 | 등급별 직무내용 |
---|---|---|
장애유아 운동발달지도사 |
단일 등급 |
장애유아의 신체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장애유아운동발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운동도구를 이용하여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유아별 신체활동 증진을 도와 기초체력 및 근육(소근력, 대근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전문가 수준 |
제8조(검정의 방법 및 검정과목)
제9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 급 | 응 시 자 격 |
---|---|
단일등급 |
- 연령 : 해당 없음 - 학력 : 해당 없음 |
제10조(검정의 일부 면제)
제11조(합격결정 기준)